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는 다음 당선에 중요한 이유
내년 대선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2030세대 표심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자들 모두 과세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30대가 지난 4·7 재보선에 이어 내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가상자산의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확고한 과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홍남기 부총리님, (가상자산) 시장이 코스피에 비견될 만큼 커질 동안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뭘 했냐"며 "시장을 없애기 위해 협박과 탄압만 했으면서 시장이 커지자 이제 와서 과세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시장으로 치부하며 투자자 보호에는 뒷전이면서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해당 청원에 14일 기준 2만5000명이 동의했다.
특히 주식과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주식 과세는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며 공제액은 5000만원이나 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당장 내년 도입에 250만원만 공제한다.
암호화폐 전체 투자자 중 20~30대 비중은 60%를 웃돈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과세 유예 입장을 앞다퉈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선에서 2030 표심 이탈로 참패했을 만큼 2030의 민심이 내년 대선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등 과세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1년 유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세 유예 내용의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총 4건 발의된 상태다.
가장 최근에 법안을 발의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증발과 중소거래소를 줄폐업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과세 욕심이 제도 정비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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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21101416044559356